보증이행안내
분양보증 이행 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14.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ㆍ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