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대상주택은
①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을 포함)을 받은 주택(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후분양 주택을 포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②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이하같다.)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③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④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며, 위 ① ∼ ④ 항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9억원 초과 시 구입자금보증 취급이 불가합니다.
보증신청인(주채무자) 이외 공동명의 분양계약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해야 하며, 보증채무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집단취급승인일로부터 보증부대출 대상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에 편입된 법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은 취급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을 보증신청인 및 주채무자로 하고,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는 보증채무약정서상에 연대보증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분양보증을 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법인 분양계약자는 편입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자금보증 취급 가능
구입자금보증의 건수와 보증한도의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수(세대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 건수 포함)
* 규제지역(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세대당 1건
* 비규제지역 - 세대당 2건
- 보증한도(1인당)
* 수도권/세종시/광역시 : 인당 5억원 한도
* 그 외 지역 : 인당 3억원
- 9억원초과주택은 구입자금보증 이용이 불가합니다.
보증채권자가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보험회사
구입자금보증 취급 시, 중도금대출보증 이용건수 이외 주택보유 여부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1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보유 시 대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도금대출 가능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대출기관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 및 그배우자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있는 직계비속 및 그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중도금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구입자금보증은 주채무자1인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을 산정하며, 비규제지역이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기타지역은 인당 3억까지 가능합니다.
구입자금보증 이용시 보증신청인 및 세대원 확인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입니다.
공사가 취급하는 구입자금보증은 주택금융공사 이용건수와 합산하여 규제지역 세대당 1건, 비규제지역 세대당 2건의 건수제한이 있으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인당 5억, 기타지역 인당 3억의 보증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보증은 보증건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금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공사가 취급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분양가가 9억원 초과시 보증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분양가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 관한규칙」에 따른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이 표시되어 있고, 분양계약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를 포함하나, 마이너스옵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 분양가가 9억원 이하일지라도, 플러스옵션을 포함한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이용이 불가능하며, 마이너스옵션을 포함한 분양가가 9억원 이하일지라도, 원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지방출입국장이 발급한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 경우 가능합니다.
우리 공사에서 취급하는 구입자금보증의 보증금지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사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채무관계자(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채무인수인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공사에 채무이행의 책임이 있는 자)인 경우
②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등 신용 공공기록 정보 보유자
○ 채무불이행 정보 : 일반대출금연체, 신용카드연체, 카드론 연체 등
○ 공공기록 정보 :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회복지원 거래처,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
※ 파산면책기록 존재 시 보증금지
연대보증인이 입보하더라도 주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 모두에게 위 보증금지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보증발급 가능 여부와 별개로 대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은행업법 및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대출 금융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보증사고라 함은 아래에 열거된 보증사고사유중 하나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내에 보증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보증사고사유 및 통지기한>
보증사고 사유 통지기한 1.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때 사고사유발생일 해당월의 말일로부터 1월 이내 3. 보증채권자가 보증부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때 <다만, 제2호 기간이내의 이자연체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은 제2호의 보증사고발생일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킨 것으로 봅니다.>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4.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사유발생일의 다음 영업일 이내 5. 보증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취급점에서 주채무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에 의한 신용거래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사고사유발생일로부터 1월이내 6.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사고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7.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보증사고로 정하여 통지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