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이서 신일해피트리 시공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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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연 작성일 2023-06-12

 

완주이서 신일해피트리 시공자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안내문

 

 

       완주 이서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분양계약자님 귀하

 

       귀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공사가 분양보증하고 대신자산신탁(주)가 사업주체인 완주 이서 신일해피트리 아파트사업장의 시공자인 ㈜신일이 2023년 05월 31일자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현재 완주 이서 신일해피트리 아파트의 시공자인 (주)신일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상태이나, 사업주체(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주)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을 사유로 한 당사의 보증사고처리는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증사고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대신자산신탁(주)는 후속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재개 및 보증사고처리, 입주금납입계좌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재공지할 예정이니, 분양계약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 사업장 진행현황 : 예정공정률 94.3% / 실행공정률 95.58% (2023년.4월말 기준)
  2. □ 사업장 관련 문의 : 사업주체 대신자산신탁(주) (☎: 02-6362-1111)
  3. □ 중도금 이자납부 문의 : 사업주체 대신자산신탁(주) (☎: 02-6362-1111)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책임>
  • 우리공사는 분양계약자께서 대출받은 중도금대출이자에 대하여는 보증약관 제4조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중도금대출 이자를 사업주체(또는 시공자)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도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가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자께서 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1. □ 기타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 함선주 과장(☎: 02-397-2702)
  2. □ 보증사고처리 기준 (분양보증 약관)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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