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성연 | 작성일 | 202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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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이서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분양계약자님 귀하
귀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공사가 분양보증하고 대신자산신탁(주)가 사업주체인 완주 이서 신일해피트리 아파트사업장의 시공자인 ㈜신일이 2023년 05월 31일자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현재 완주 이서 신일해피트리 아파트의 시공자인 (주)신일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상태이나, 사업주체(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주)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중입니다.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을 사유로 한 당사의 보증사고처리는 ‘사업주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증사고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대신자산신탁(주)는 후속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공사재개 및 보증사고처리, 입주금납입계좌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재공지할 예정이니, 분양계약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보증사고처리 기준 (분양보증 약관)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