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알기쉽게 가이드해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주택을 선정하실 경우에는 주택유형, 지역, 가격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선호하는 주택유형을 결정
가족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주택규모 및 방의 개수를 고려하여 선정
직장 출퇴근 거리, 자녀교육, 생활편의시설, 주변 자연환경 등 4가지 항목과 발전 가능성 확인 후 선정
현재 보유자금과 월 상환 가능한 융자금을 고려하여 선택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저렴한 이자와 본인의 결제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보 확인 방법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보 확인 방법
01 금융소비자 본인의 조건파악
02 금융기관별 대출상품 비교
03 대출 상담 및 신청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상담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규정을 초과하는 높은 대출한도를 제시하는 광고 등은 높은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사 금융업체 이거나 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편법대출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출종류 |
|---|---|
| 거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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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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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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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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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종합정보 조회)
부동산정보(필지별정보 조회)
부동산중개사무소 조회
분양캘린더
분양중인 아파트 정보
조회된 각종 매물정보는 다음과 같은 지표와 평가표를 기초하여 목적에 최대한 근접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합니다.
| 분류 | 체크리스트 |
|---|---|
| 사전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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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 |
시행사 및 시공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
| 가격 |
해당지역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
| 주변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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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여건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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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공간 및 내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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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가치 및 장래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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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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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물건을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방문을 수행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 분류 | 체크리스트 |
|---|---|
| 소방 |
소화전이 있는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몇 개 있는지, 비상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쓰레기 처리 |
쓰레기 처리방식과 처리위치를 확인한다, 쓰레기 처리 위치에 너무 가까운 곳은 악취와 벌레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
| 혐오시설 |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지, 아이들 교육에 유해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누수문제 |
천정과 벽면, 구석진 곳 그리고 장판 아래에 물이 흐른 자국, 습기로 인한 곰팡이 등을 확인하고,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지도 점검하고, 집안 전체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 붙박이 용품 |
붙박이장, 싱크대, 세면대, 욕조, 선반, 신발장 등 각종 붙박이용품의 부착상태와 변색, 구조변화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리를 할 것인지, 교체를 할 것인지 정합니다. |
| 배수관 및 하수도 위치 |
싱크대나 화장실 바닥의 배수관 물 빠짐이 확실한지, 냄새가 역류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 수도꼭지 위치와 작동여부 |
물이 새거나 나오지 않는 곳이 있는지,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수도꼭지 등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보일러 작동 여부와 설치년도 확인 |
한번 고장 나면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은 보일러!! 방안 전체의 난방이 확실한지, 온수는 잘 나오고 소음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 전등,콘센트 |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 전압은 110V, 220V로 구분된다. 전압이 다른 집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각 가전 제품의 전압을 교체하여 누전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합니다. |
| 문,창,망 |
문과 창은 자주 사용되는 만큼 쉽게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물건을 계약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건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사실관계, 권리관계 등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의 조회와 물건의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참고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PC웹
바로가기민원24 토지열람대장
바로가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바로가기계약단계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물건의 소유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의 재차 확인, 매매금액 및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문제, 계약기간 등의 보다 세밀한 사항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시에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대리 계약자가 부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법적으로 대리권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아래사항들을 검토 후 작성해야 합니다.
| 구분 | 상세내용 |
|---|---|
|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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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시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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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에 명시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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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내용 |
|---|---|
| 전세계약서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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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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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3가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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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세내용 |
|---|---|
| 월세계약서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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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ONNARA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 내에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 즉시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 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서울특별시 기준)
아래의 내용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래내용 |
|---|
| 매매·교환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수수료 요율결정 | 신청가능 청약통장 |
|---|---|---|---|---|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 Ⅹ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 9억원 이상 ~ |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Ⅹ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5 | 없음 | ||
| 6억원 이상 ~ |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양도 신고절차
계약체결 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실거래가 신고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등기부기재가액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예정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20% 세액 공제)
등기이전 신고절차
챙기기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서류 취득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위임장(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면 됩니다.)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매수인이 챙길 것들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구청 세무과를 통해 납부서류 취득 및 납부 사전 준비서류 :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등기부상의 확인사항
계약체결 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실거래가 신고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등기부기재가액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예정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20% 세액 공제)
이사 전, 이사 시, 이사 후 체크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구분 | 상세내용 |
|---|---|
| 이사 30일 전 |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허가업소 가운데 이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합니다. |
| 이사 20일 전 | 포장이사 또는 보통이사를 택해 이삿짐업체와 계약,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받아둡니다. |
| 이사 10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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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2~4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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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하루 전 | 냉장고의 남은 음식처리, 에어컨, 위성안테나 분리 및 재설치 귀중품 보관 도시가스 신고 등의 최종점검을 합니다. |
| 이사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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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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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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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 "유의하세요"
주택임대보증을 비롯한 다른 보증이행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의 종류는 각 보증별로 차이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홈 페이지 각 보증별 보증약관을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