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알기쉽게 가이드해 드립니다.

  • 전월세계약 시 상황별 유의사항
    계약체결 전
    • 임차할 주택의 상태 및 시설물(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의 하자 여부 등을 현장 방문하여 확인
    • 임대권한이 있는 임대인 본인 여부 확인(대리 계약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및 보관)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순위관계 확인
    계약체결 시
    • 전임차인 퇴거일 및 관리비 정산여부 확인
    • 임차주택의 사용부분이 계약서에 정확히 표시(번지, 동, 호수 등)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일치 하는지 확인
    • 계약금·잔금의 금액, 지급일자,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이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
    • 임차주택에 대한 도배, 장판,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할 것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항 확인
    •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변동 여부 다시 확인
    •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받기
    •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기
    계약기간 중
    • 계약기간 중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 하는 경우 5% 초과하지 못함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종료 또는 재계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됨.
    • 임차주택의 구조변경 및 전대, 임차권 양도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계약종료(제계약 시)
    • (재계약 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증액 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 다시 받기
    • (계약종료 시) 관리비, 공과금을 정산하고,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반환 받기
    •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기
  • 임대차 보호법 이 것 만은 알자

    대항력(제3조제1항)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임차인이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우선변제권(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제8조제1항)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제3조의3제5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임대차관련 자주묻는 질문 6가지
  • 내집마련 123은 사전준비, 정보수집, 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이사하기 등 총 5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안내 및 필요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각 과정별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 Step1. 사전준비
    주택선정

    일반주택을 선정하실 경우에는 주택유형, 지역, 가격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1. A. 주택유형 선정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선호하는 주택유형을 결정

    2. B. 평형 선정

      가족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주택규모 및 방의 개수를 고려하여 선정

    3. C. 지역 선정

      직장 출퇴근 거리, 자녀교육, 생활편의시설, 주변 자연환경 등 4가지 항목과 발전 가능성 확인 후 선정

    4. D. 가격 선정

      현재 보유자금과 월 상환 가능한 융자금을 고려하여 선택

    자금준비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저렴한 이자와 본인의 결제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 및 기준

    • 1) 매월 원리금부담액이 저축가능금액(=소득-지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2) 외국의 경우 본인 소득의 3~4배 또는 가족 소득의 2배 수준을 적정한 대출한도로 파악
    • 3) 국내에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으나 연간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연소득의 40% 정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

    적당한 대출을 선택하는 방법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보 확인 방법

    • 1)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비교표’를 통해 상품정보 비교
    • 2)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를 통해 대출금액, 약정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른 원리금 확인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보 확인 방법

    01 금융소비자 본인의 조건파악

    • 필요한 대출금액
    • 필요시기(대출금 사용기간)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규모파악

    02 금융기관별 대출상품 비교

    • 비교공시제도, 체크리스트, 금리계산기 등을 통한 상품비교
    • 금리, 상환방법 등 상품별 특징 파악

    03 대출 상담 및 신청

    • 준비서류, 부대비용 등 파악
    • 선택한 금융기관 내점/대출약정 확인 하여 신청
    • 대출금 수령
    유의사항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상담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법한 금융기관의 선택

    관련규정을 초과하는 높은 대출한도를 제시하는 광고 등은 높은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사 금융업체 이거나 아파트 담보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편법대출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있는 상담자와의 선택

    • 대출상담은 금융기관의 정식직원 또는 허가된 대출 상담사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출 권유 시 권유자의 명함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소속된 상담자 여부 확인합니다.
    상품종류
    상품종류
    구분 대출종류
    거래방식
    • 개별대출 :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운용 형태로 상환된 대출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한도대출 : 고객과 여신한도를 약정하고 약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기간
    • 단기대출 : 금융기관 마다 구분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약정기간이 10년 이내인 대출
    • 장기대출 : 통상 약정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대출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약정기간 중 이자만 부담하다 만기일에 전액 상환하는 대출
    • 운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을 약정기간(월)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달 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 원금과 이자 총액을 약정기간(월)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달 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만기지정상환액상환) : 대출금의 일부를 약정기간(월)으로 나누어 상환하고 나머지를 만기에 일시상환
    취급기관
    • 은행대출 : 은행에서 개발하여 판매하는 은행고유의 주택담보대출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기본협약을 맺고 은행에서 취급을 대행하는 모기지론
  • Step2. 정보수집
    매물조회
    • 내집마련 123은 사전준비, 정보수집, 계약, 소유권이전등기, 이사하기 등 총 5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안내 및 필요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각 과정별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 아파트 분양 정보
    • 아파트 분양 가이드
    • 임대아파트 정보
    • 인터넷 청약 가이드
    • 매각공고 목록 및 상세정보
    • 분양관련 공지사항
    • 청약안내 및 청약 경쟁률
    • 입주자 모집 공고
    • 보금자리주택 소개
    • 시범지구 정보
    • 사전예약 정보
    • 분양/임대 정보
    • 임대주택 대상, 종류, 주택유형, 가이드
    • 임대주택 조회
    • 경매공고 및 경매물건 조회 및 상세정보
    • 경매지도 위치조회

    부동산정보(종합정보 조회)

    • 종합정보
    • 실거래가조회
    • 공동주택가격
    • 내 토지찾기 서비스
    • 기업입지서비스

    부동산정보(필지별정보 조회)

    • 기본정보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사무소 조회
    분양캘린더
    분양중인 아파트 정보

    비교평가항목

    조회된 각종 매물정보는 다음과 같은 지표와 평가표를 기초하여 목적에 최대한 근접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합니다.

    비교평가항목
    분류 체크리스트
    사전준비
    • 투자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 본인의 사정이나 여건을 정확히 진단합니다.
    건설업체

    시행사 및 시공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가격

    해당지역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주변환경
    •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 자녀의 나이에 맞는 교육시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가까운 곳에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살고 있으면 좋습니다.
    • 주변지역의 범죄율, 치안상태 등을 파악합니다.
    • 단지주변에 오염 발생원이 없어야 합니다.
    단지여건 및 규모
    • 대단지 아파트가 좋습니다.
    •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이 주거가치가 높습니다.
    • 평형별 가구수, 향과 층, 라인배치, 용적률, 현관구조 등을 확인합니다.
    • 가구당 주차면적이 넓으면 편리합니다.
    주거공간 및 내부시설
    • 공간이 효율적, 기능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첨단시설과 설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부실여부를 점검합니다.
    투자가치 및 장래발전
    • 도로여건이 좋고, 조망권이 우수한 아파트가 투자가치가 높습니다.
    •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가 투자가치가 높습니다.
    • 장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합니다.
    기타
    • 모델하우스보다 실제 현장을 탐방합니다.
    • 심리적 요인보다는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 관리비가 저렴하여야 합니다.
    현장방문

    보다 정확한 물건을 선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방문을 수행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체크하도록 합니다.

    현장방문
    분류 체크리스트
    소방

    소화전이 있는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몇 개 있는지, 비상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쓰레기
    처리

    쓰레기 처리방식과 처리위치를 확인한다, 쓰레기 처리 위치에 너무 가까운 곳은 악취와 벌레등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혐오시설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지, 아이들 교육에 유해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수문제

    천정과 벽면, 구석진 곳 그리고 장판 아래에 물이 흐른 자국, 습기로 인한 곰팡이 등을 확인하고,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지도 점검하고, 집안 전체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붙박이
    용품

    붙박이장, 싱크대, 세면대, 욕조, 선반, 신발장 등 각종 붙박이용품의 부착상태와 변색, 구조변화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리를 할 것인지, 교체를 할 것인지 정합니다.

    배수관 및 하수도 위치

    싱크대나 화장실 바닥의 배수관 물 빠짐이 확실한지, 냄새가 역류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베란다의 배수시설과 세탁실의 위치와 배수관계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수도꼭지 위치와 작동여부

    물이 새거나 나오지 않는 곳이 있는지, 베란다나 다용도실에 수도꼭지 등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일러 작동 여부와 설치년도 확인

    한번 고장 나면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은 보일러!! 방안 전체의 난방이 확실한지, 온수는 잘 나오고 소음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대개 보일러의 수명은 5~6년 정도이므로, 설치 년도를 확인해 교체시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등,콘센트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 전압은 110V, 220V로 구분된다. 전압이 다른 집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각 가전 제품의 전압을 교체하여 누전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합니다.

    문,창,망

    문과 창은 자주 사용되는 만큼 쉽게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의 잠금장치와 나무로 된 창틀의 뒤틀림으로 열고 닫는데 문제가 없는지, 방범샤시를 했는지, 소음과 방한을 위해 이중창을 했는지, 각 창마다 방충망은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Step3. 계약하기
    계약전 확인

    물건을 계약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건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사실관계, 권리관계 등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의 조회와 물건의 유형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참고합니다.

    등기부상의 확인사항

    • 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 등기부 기재사항은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이 일치한다면 소유자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상의 권리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각종담보물건, 가압류 등을 확인하고
    • 임대차관계는 계약기관과 임차금 등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짧은 기간 동안 소유주가 자주 바뀐 경우
      - 상속의 경우 정당한 상속 여부
      - 매도인이 법률상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대리인과 계약 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PC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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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을 통한 확인사항

    •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등급 등을 확인합니다.
    •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토지의 경우 지적도를 지참하여 현장에 가서 현황과 지세, 지형, 도로의 폭, 포장유무, 출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린관계도 중요하므로 인접토지와의 도로관계, 경계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건물의 경우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고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을 파악하여 추후 분쟁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원24 토지열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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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제한사항과 거래 규제사항의 확인

    •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통해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건물의 구조, 용도, 종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바로가기
    계약하기

    계약단계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물건의 소유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의 재차 확인, 매매금액 및 계약위반에 따른 배상문제, 계약기간 등의 보다 세밀한 사항들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시 유의사항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시에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대리 계약자가 부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법적으로 대리권은 없습니다.

    계약시 확인할 사항

    •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계약상대방의 본인여부 확인
    • 본인이 나온 경우는 주민등록증으로 대조 확인
    • 대리인이 나온 경우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계약시 내용 중 확인사항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매매금액 지급방법
    •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 매매금액
    •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 계약 년월일 등

    ONNARA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계약서작성

    계약서 작성시 아래사항들을 검토 후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

    매매 구분과 상세내용
    구분 상세내용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 1.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해야 합니다.
    • 2.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습니다.
    • 3.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제해야 합니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도록 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 등으로 기재한 후
    • 4. 뒷면이나 별지목록에 기재합니다.
      금액에 아라비아 숫자를 적지 말고 한문 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옆에 붙여서 적습니다.
    • 5.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6.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 7.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되면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8. 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 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9.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합니다.
    • 10.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여 서명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자,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습니다.
    • 11.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을 찍게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시 준비서류
    • 매도인 :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서류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잔금
    • 중개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등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에 명시할 사항
    •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전세

    전세 구분과 상세내용
    구분 상세내용
    전세계약서 기재사항
    • 부동산의 표시
    • 전세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
    • 중개업소의 상호, 주소, 연락처, 도장
    • 주택의 인도시기 및 임개차기간
    • 해약조건, 위약금 등의 특약사항
    • 계약체결일자
    전세계약서 작성요령
    • 1. 매매대금은 위조가 어려운 한글로 쓰며, 아라비아 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합니다.
    • 2. 애매한 표현이나 다의어는 피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 3. 특약사항에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처리의 방법과 해약조건, 위약금의 사항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4. 계약서 내용 중 일부문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두줄을 그어 표기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합니다.
    • 5. 계약조항이 모두 기재되면 당사자들은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기명날인하되 계약서 각장의 연결부분에 당사자 모두 간인을 찍습니다.
    • 6. 계약금을 지불한 뒤 영수증을 받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업자는 계약서를 각 1부씩 나누어 각자 보관합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는 3가지 방법
    •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선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는 경우 경락으로 임차권이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배당을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반면 그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않기 때문에 받아두면 편리합니다.첫번째 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습니다.
    • 두번째 방법 : 법원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습니다.
    • 세번째 방법 :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습니다.

    월세

    월세 구분과 상세내용
    구분 상세내용
    월세계약서 작성요령
    • 1. 임대차보증금과 그 지급날짜를 기재 시 금액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월세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여부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정해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3. 월이외에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4.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합니다.
    • 5.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 6.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일 경우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 전체에 쪽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7.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반드시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8.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대금지급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대금지급 시 유의사항

    • 1.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금 지급 내용이 적힌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 받습니다.
    • 2. 중도금이나 잔금 기일 직전에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어 내용을 확인합니다. 중도금을 받은 다음 이중으로 매도하는 사고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인수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합니다.
    • 4. 거래물건과 관련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 5. 잔금지급과 동시에 모든 거래가 완료되므로 잔금 지급일에 거래 당사자는 아래의 사항을 준비합니다.
      • -매수인 : 잔금과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매도인 :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해당거래 부동산의 열쇠(주택, 사무실, 상가 등)
      • -중개업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 검인계약서
    • 6.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7.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8. 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매수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확실히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ONNARA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해약 및 해약금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 내에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 즉시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 입니다.

    • 1. '이러이러한 경우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라는 해제조건이 있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 2. 계약금에 의한 해제로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습니다.
    • 3. 법정해제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입니다. 이 경우 상당기간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란에 '24시간 내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 단서 조항없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 4. 그 외에 중도금이 지불된 경우에는 일방에 의한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또 실제거래에서 약정금, 보조금, 계약금 등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었더라도 해약 시 이 금액은 해약금으로 간주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서울특별시 기준)

    아래의 내용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거래내용
    거래내용
    매매·교환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중개수수료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결정 신청가능 청약통장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 Ⅹ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9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Ⅹ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전세: 전세금
    • 월세: 보증금 + (월 차임액 Ⅹ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차임액 Ⅹ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6억원 이상 ~ 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위 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 [월세보증금 + (월차임X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보증금 + (월차임X7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Step4. 소유권이전 등기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양도 신고절차

    1. 01. 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

      계약체결 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실거래가 신고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2. 02. 등기신청(등기소)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

    3. 03.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등기부기재가액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4. 04. 양도소득세 신고(세무서)

      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예정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20% 세액 공제)

    등기이전 신고절차

    1. 01. 등기소에서 서류 챙기기

      챙기기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서류 취득 :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위임장(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하면 됩니다.)

    2. 02. 구비서류 챙기기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2) 위임장 1부 양식 : 잔금 치를 때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을 받을 것(인터넷 등기소 출력)
      •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최근 발행된 증명서,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4)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소이력 포함

      매수인이 챙길 것들

      • 1)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 1부
      •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 3) 주민등록증
      • 4) 도장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 1)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 권리분석과 신청서의 부동산 표시, 고유번호 등 기재 시 필요합니다.
    3. 03. 구청에서 발급 받을 것들
      • 1) 토지대장 1부
      • 2) 건축물대장 1부(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 민원24 바로가기 에서 인터넷 발급해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04.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 신고하기

      구청 세무과를 통해 납부서류 취득 및 납부 사전 준비서류 :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 1) 취득세 고지서 : 1달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 2) 등록세 고지서등기신청을 하려면 즉시 납부 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에 미리 등록세 납부가 가능한 카드 문의 후 세무과에서 카드 납부 가능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채권매입액 적힌 곳의 좌측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부착
    5. 05. 검인 계약서에 확인도장 받기
      • 1) 계약서 상에 존재하는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등의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 2) 신청서의 장과 장 사이에는 신청인 도장으로 간인
      • 3) 신청인이 매수인일 경우 매수인 도장,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도장으로 간인
      • 4) 부동산 표시란이 ‘별지’로 나올 경우에는 별지와 신청서 사이에도 간인
    6. 06. 등기소에 서류 제출하기
      • 1) 등기권리증
      • 2)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등록세 납부사항 기재 확인 (영수증 지참)
        국민주택채권매입현황기재 확인 (국민주택채권거래영수증 지참)
      • 3)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5) 토지대장 1부
      • 6) 건축물대장 1부
      • 7)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8) 매도인 인감증명서
      • 9)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10) 위임장(매수인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하고 가족이 할 경우)
      • 11) 가족관계부(신청이 매수인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부와 신분증)
      • 12) 수입인지 150,000원(매매계약서 뒷면에 검증용 수입인지 붙임)
      • 13) 등기수입증지 14,000원

    등기부상의 확인사항

    1. 01. 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

      계약체결 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실거래가 신고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2. 02. 등기신청(등기소)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청매수인은 등기신청 이전까지 등록세 신고납부

    3. 03. 실거래가 부동산 등기부 기재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등기부기재가액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4. 04. 양도소득세 신고(세무서)

      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예정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예정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20% 세액 공제)

  • Step5. 이사하기

    이사 전, 이사 시, 이사 후 체크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이사하기
    구분 상세내용
    이사 30일 전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허가업소 가운데 이사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합니다.
    이사 20일 전 포장이사 또는 보통이사를 택해 이삿짐업체와 계약,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받아둡니다.
    이사 10일 전
    • 고층아파트 이사시 관리사무소에 곤도라나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합니다.
    •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합니다.
    •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 전화이전 신청합니다.(각국의 0000번)
    •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과금 및 아파트 관리비 납부합니다.
    • 신문 우유등 배달중지 요청합니다.
    이사 2~4일 전
    • 이사갈 집을 방문해 도면을 그려옵니다. 이때 전기콘센트의 위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이사갈 집의 청소 및 변기 욕조상태를 살펴 필요하면 미리 도배공이나 청소원과 계약해 듭니다.
    •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 전 미리 동사무소에 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중 성년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지역의료보험증 지참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민원인은 전자민원24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조회한 후 전입신고 신청을 하면됩니다.
      (전자민원24 사이트 : www.minwon.go.kr)
    • 전출신고 및 예비군 민방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사 하루 전 냉장고의 남은 음식처리, 에어컨, 위성안테나 분리 및 재설치 귀중품 보관 도시가스 신고 등의 최종점검을 합니다.
    이사 당일
    • 출발 전 빼놓은 물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이사업자와 미팅합니다.
    • 이삿짐 반출확인합니다.
    • 전기, 가스, 수도 잠그기 및 요금정산 합니다.
    • 이사요금 정산합니다.
    새집에서
    • 이삿짐 반입 확인합니다.
    • 전기, 가스, 수도를 열어 확인합니다.
    이사 뒤
    • 장롱, 피아노 등 무거운 물품의 위치변경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개통시험, 에어컨 및 안테나가전제품 등 설치합니다.
    • 초등학생 자녀는 새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해당학교로 찾아가 전학시킵니다.
      중학생은 전학용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킵니다.
    • 고등학생은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받습니다.(동사무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 "유의하세요"

명의대여, 대물변제, 자금조달 분양계약자

  • 진정한 분양계약 의사 없이 시행사ㆍ건설회사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명의대여), 공사대금 대신에 아파트를 받거나(대물변제), 시행사ㆍ건설회사의 중도금대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자금조달) 하는 경우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편, 명의대여ㆍ대물변제ㆍ자금조달 분양계약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정상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했더라도)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된 납부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중도금

  •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로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또는 HUG에서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때에, 변경된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로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회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확장 공사비

  • 중도금 대출이자는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도금 무이자(시행사 대납) 조건의 분양계약이라 하더라도 분양보증사고 발생시에는 분양계약자가 이자납부 책임을 부담합니다.

원래의 납부기일이 분양보증사고 발생일 이후인 선납 중도금

  •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할인 등을 목적으로 원래의 납부기일보다 미리 납부(선납)한 중도금은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도금을 선납했더라도 ①원래의 납부기일이 분양보증사고 발생 날짜보다 이전인 선납중도금, ②HUG 명의의 계좌에 납부한 선납중도금은 예외적으로 보호됩니다.
  •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17가지 면책사항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 또는 공동관리 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
    •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주택임대보증을 비롯한 다른 보증이행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의 종류는 각 보증별로 차이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홈 페이지 각 보증별 보증약관을 참조 바람

  • 만화로 보는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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