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김혜연 | 작성일 |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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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2023.1.1.일 이후 보증 신청건부터
- 신규 및 갱신* 보증 신청건
*단,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연장 가능
▶ 심사대상 : 단독주택→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확대적용>
▶ 심사방법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시 기재여부 확인
*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전유부’를 기준으로 심사(‘표제부’는 심사대상 아님)
▶ 시행시기 : 2023.7.10.일 이후 일부보증 신청건부터
- 신규 및 갱신 보증 신청건
▶ 보증기간 : (기존)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기간 → (변경) 임대차계약기간(최대4년)
* 전액보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년, 2년 또는 임대차계약기간(최대4년) 선택 가능
▶ 시행시기 : 2023.8.31.일 이후 신규보증 신청건부터
* 보증 갱신 신청건은 적용 예외(갱신보증은 기존과 동일)
▶ 신규보증 보증료 산정 기준 :
- (기존) 보증기간 시작일부터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총일수
→ (변경) 임대차계약 시작일*로부터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총일수
* 단, 임대차계약 개시 이후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보증기간 종료일까지의 총일수
※ 보증료 산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임대보증금보증 상품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