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유림 | 작성일 | 2025-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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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조회 안내
■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차인(예비 임차인 포함)에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공사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오니 향후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를 제공 받는 대상
○ 임차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 임차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 제공하는 정보
1)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2) 임대인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여부(보증사고 건수*)
□ 신청 방법
안심전세앱(
) > 안심조회 > 안심임대인 조회 > 임차인이신가요? > 임대인 보증정보 조회(임대인 동의 불필요)※ (임차인)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또는 확정일자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예비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계약 체결의사 검증 절차 및 임대인 정보입력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