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유림 | 작성일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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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관련 전월세전환율 변경 사전 안내
전세보증*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 요건 확인을 위한 전월세전환율이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향후 전세보증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월세전환율 : 6.2% (기존 6.0% → 변경 6.2%)
※ 통계청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전국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향후 변동 가능)
□ 전세보증금 요건
ㅇ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단,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 [(월세×12) ÷ 전월세전환율]
□ 적용일 : 2025년 7월 21일 신규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