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유림 | 작성일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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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 인하 안내
중동상황 악화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율 인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내용) 보증료율 30% 인하
ㅇ 분양보증
- 대상 :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PF보증이 발급된 경우, 분양보증이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보증료 할인한도를 10%에서 30%로 상향
ㅇ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대상 : 조합사업비대출보증 (조합원 이주비, 부담금대출보증은 제외)
□ 기간 : ’26.6.5 ~ ’27.5.31. 보증발급분
□ 기타사항
- 상기 할인은 기존 보증을 취소(해지) 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