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유림 | 작성일 | 2026-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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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관·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울·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민·관·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민·관·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사업
□ (지원내용) 수출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통한 대출 금리 3.5%p 감면(1년간)
* 협의체 이차보전(2.0%P) 및 협약은행(하나은행)의 자체 금리감면(1.5%P) 적용
** 기업 최종 금리 : 은행 산출 금리 – (이차보전 2%P+ 은행 자체 금리감면 1.5%P)
□ (지원규모) 75억원, 20개사 내외(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 융자)
□ (지원대상) 부산·울산·경남 본점 및 공장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결격사유
① 세금(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③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휴·폐업중인 경우
④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⑤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⑥ 연체대출금이나 불건전 여신이 있는 자 및 하나은행에 손실을 끼친자인 경우
⑦ ‘24, ‘25년 민관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사업 지원기업
2.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2026. 6. 5.(금) ~ 6. 10.(수) 18:00 (5일간)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whthdus775@khug.or.kr)을 통해 6월 10일 18시까지 신청 접수
□ (제출서류) 붙임의 2026년 민·관·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선발방식) 수출금융 지원 기업을 부산이전 공공기관 및 부산지방중소벤처 기업청 등 9개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심의를 통해 하나은행에 최종 후보기업을 통보
→ 하나은행이 신용평가, 기업경쟁력 등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중점지원기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