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위가현 | 작성일 | 202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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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관련 전월세전환율 변경 사전 안내
전세보증*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 요건 확인을 위한 전월세전환율이 변경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향후 전세보증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전환율 : 6.5% (기존 6.4% → 변경 6.5%)
※ 통계청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전국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향후 변동 가능)
ㅇ 신규 및 보증금액이 증가하는 갱신보증 신청 건은 최신 기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ㅇ 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갱신보증 신청 건은 종전 보증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 전세보증금 요건
ㅇ전세보증금(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것
*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 = 전세보증금 + [(월세×12) ÷ 전월세전환율]
□ 적용일 : 2026.7.1.(수)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