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유림 | 작성일 | 2026-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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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임대사업자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재공지)
■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제도를 개선할 예정이오니 향후 임대차계약 및 보증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채비율* : ’25.1.1. 전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26.7.1. 이후 변경 부채비율 적용(’25.1.1. 이후 등록 임대주택은 90퍼센트 기적용)
* 부채비율 = (임대보증금 + 근저당권 등 설정금액) / 주택가격
< 부채비율 >
| 구분 | 기존 | 변경 |
|---|---|---|
| 보증대상 요건 | 부채비율이 100퍼센트 이내 | 부채비율이 90퍼센트 이내 |
- 시행일 : ’26. 7. 1.(수) 이후 체결(갱신)되는 임대차계약 건부터 적용
* ‘26.6.30.까지 계약체결(갱신)한 임대차계약은 기존 부채비율 적용
※ 단,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보증은 일정요건* 만족 시 유예 연장
* (요건) ① 2025년 1월 1일 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상 주택구분에 따름)
② 종전 보증서 또는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담보권 설정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③ 보증신청인이 보증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ㅇ 공시가격 적용비율 : ‘25.6.4. 전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26.7.1. 이후 변경 공시가격 적용비율 적용(’25.6.4. 이후 등록 임대주택은 변경 기준 기적용)
< 공시가격 적용비율 >
| 구분 | 9억원 미만 (기존) → (변경) | 9억원 ~ 15억원 (기존) → (변경) | 15억원 이상 (기존) → (변경) |
|---|---|---|---|
| 공동주택 | 150% → 145% | 140% →130% | 130% →125% |
| 단독주택 | 190%(유지) | 180% →170% | 160%(유지) |
※ (오피스텔) : 120%(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 기준시가)
- 시행일 : ’26. 7. 1.(수) 이후 체결(갱신)되는 임대차계약 건부터 적용
* ‘26.6.30.까지 계약체결(갱신)한 임대차계약은 기존 공시가격 비율 적용
■ ☎ 문의처 : HUG 콜센터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