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유림 | 작성일 | 202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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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태왕아너스프리미어)
시공자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따른 분양보증 사고 안내문
성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태왕아너스프리미어) 분양계약자님 귀하
1. 귀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사가 분양보증한 ‘성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태왕아너스프리미어)’의 시공자이자 분양보증 주채무자인 ㈜태왕이앤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공사는 분양보증책임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분양보증 사고현황
○ 보증사고일 : 2026.08.21.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날임)
○ 사고사유 : 분양보증 주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보증약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분양보증 주채무자 : ㈜태왕이앤씨
○ 공정률 : 100 % (사용검사[준공인가*] 완료)
* 준공인가일 : 2026.06.30.
□ 우리공사의 분양보증책임
○ 우리공사는 분양계약자님께 분양보증서 및 분양보증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시공자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자님께서 소유권을 이전받으실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입주금 납부 중지
○ 우리공사의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입주금 납부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자 유의사항
○ 우리공사의 분양보증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적법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입니다. 따라서 대물변제를 위한 분양계약 및 허위 분양계약의 경우 등 보증약관에서 정한 아래의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 (분양보증약관 제2조제1항)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공사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우리공사 홈페이지 : www.khug.or.kr
○ 문의처(담당)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영남관리센터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4, 흥국생명 부산사옥 13층)
- 담당 : 이동희 과장 (전화 : 051-922-7427)
첨부 분양보증약관 1부. 끝.
2026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