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동안 완전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일환산하여 연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경우 디딤돌대출 이용시 0.1%P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他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2019년 12월 31일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입니다.
유한책임대출이란 국내 최초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도입한 제도로써,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은행은 담보물(해당주택) 외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신청가능합니다.(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원 이하)
* 담보물에 대한 심사평가점수에 따라 일정점수 이상이여야 함.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 못하는 경우를 인정해드립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할 경우 실거주 예외로 인정해 드립니다.
가. 대출자가 회사발령 등으로 근무지 이전, 질병치료 등 대출받은 주택의 소재지에서 타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나. 대출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다.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라. 가 ∼ 다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부득이하게 1개월 이내 전입하는 못하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최대 2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DTI와 LTV를 감안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 연간 부채상환액이 연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되, DTI와 LTV를 연계(DTI 60%이내인 경우에 한해 LTV70%까지 가능.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된 분에 한하여 DTI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까지 가능)
- 다른 금융기관의 담보 대출이용자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단,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매도자의 다른 금융기관대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을 통한 신청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 전지점과 온라인을 통한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콜센터(1688-8114)를 통해 가능합니다.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시 대출실행 가능 은행(16개):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
연체이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연 10%입니다.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 3개월 이내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 기한의 이익 상실 후에는 총 대출잔액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계산
-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인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신청자가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상 12회이상 불입한 경우 0.1%, 3년이상 36회이상 불입한 경우 0.2%의 금리우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을 청약받고자 가입하는 기능성 통장으로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에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의 기능은 상실되어 해지 해야 하는 특성상 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주택을 대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통장을 해지 사유를 입증(가입은행의 확인)하는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통장활용없이 기존 주택 또는 다른 미분양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로 통장을 해지하였다면 금리우대가 불가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금리우대 사항은 2014.9.22자 신설된 제도로서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대출 서류 접수후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금리우대 사항은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해지하여도 무방합니다.
- 대출신청자의 연소득은 근로자인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대상자 및 금리판정은 최근 1개년, DTI 산정은 최근 2개년 소득기준으로 적용)상 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내역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 위 내용에 따른 소득은 1년간의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득신고 서류와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퇴직한 전 근무지,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대출자가 이직등의 사유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취급은행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함) |
광역시 (군지역, 과밀억제권역및 인천시 제외) |
기타지역 |
|---|---|---|---|
| 사업자 앞 대출 (후분양자금대출) |
80% (100%) |
75% (95%) |
70% (90%) |
| 입주자 앞 대출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
100% (50%) |
95% (50%) |
90% (5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다세대, 단지형연립, 원룸형(apt,연립, 다세대:층이나 면적으로 구분)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의 종류
1.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
2. 단지형연립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으로 건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
3. 원룸형 :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14㎡ ∼ 50㎡ 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억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받아 대출 받은 당일자에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상속, 증여 모두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이면 금리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까지도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