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

  • HUG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대출 한도

  • 임차중도금(잔금포함)과 기금전세대출을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일 이전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단,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 해야 함.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차 계약서상 중도금 납부일정에 따라 임대인 계좌로 지급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