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

  • LH 임차인으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대출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담보취득

  • 주금공 징검다리전세보증

대출 한도

  • 대환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 초과할 수 없음
  • 자금용도가 전세대출용이 아닌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