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