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액 변경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15.8.31일 이전)가 면적별 예치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약 가능한 주택의 면적을 변경하는 방법

변경요건

예치금액 변경 구 분, 변경요건 안내
구 분 변경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청약부금 가입후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

※면적변경은 납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

예치금액 변경 후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변경한 면적에 대한 순위가 발생되어야 청약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 안내
구 분 청약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 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 군 200 300 400 500
비고 선택한 전용면적 이하의 면적에는
모두 청약가능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 전환요건 :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납입인정금액 기준)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 후 청약자격 :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나,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청약가능
  • 유의사항 :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청약저축으로 환원불가

거주지 이전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 변경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가입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 이전한 분(단, 지역별 예치금액이 같거나 적은 지역으로 변경시는 제외 가능)
  • 변경시기 : 청약 신청전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
  • 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면적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된 주소지의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으로 청약순위를 재산정함(지연일수 또는 미납회차가 있는 계좌는 순위 발생일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예치금액 변경 구 분, 변경요건 안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