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액 변경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15.8.31일 이전)가 면적별 예치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약 가능한 주택의 면적을 변경하는 방법
변경요건
| 구 분 | 변경요건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
| 청약예금 | 지역별,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
| 청약부금 | 가입후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 |
※면적변경은 납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
예치금액 변경 후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변경한 면적에 대한 순위가 발생되어야 청약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
| 구 분 | 청약가능 전용면적 | |||
|---|---|---|---|---|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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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산 | 300 | 600 | 1,000 | 1,500 |
| 기타 광역시 | 250 | 400 | 700 | 1,000 |
| 기타 시, 군 | 200 | 300 | 400 | 500 |
| 비고 | 선택한 전용면적 이하의 면적에는 모두 청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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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명의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청약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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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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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가 개명한 경우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