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 제도현황

    특별공급제도

    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제도현황 안내
    종류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 민영주택
    기관추천 O O 필요(장애인, 철거민, 유공자 제외)
    신혼부부 O O 필요
    다자녀 가구 O O 필요
    노부모 부양 O O 필요(1순위)
    생애최초
    주택구입
    O O 필요(1순위)
    행정중심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O O 불필요
  • 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구분 내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제외)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선정방법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안내
    구분 내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선정방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출산 : 임신 및 입양 포함
    •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 수가 많은자가 우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
    구분 내용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선정방법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배점항목 :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자녀 수, 세대구성, 청약 통장 가입기간)

  • 노부모부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안내
    구분 내용
    공급물량 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
    청약자격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

    청약통장
    • 주택 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 : 매월 정해진 날(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을 12회이상 납입한 자
    • 청약예금,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 : 민영주택 지역별 85㎡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한 자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선정방법 가점제,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안내
    구분 내용
    대상주택 국민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범위 내
    청약자격
    •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 이하인 자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이전기관 종사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안내
    구분 내용
    대상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