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의 목적 및 규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사업주체에서 수행하고, 동 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추첨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특별공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 | 국민주택 등 | 민영주택 | 민영주택 |
|---|---|---|---|
| 기관추천 | O | O | 필요(장애인, 철거민, 유공자 제외) |
| 신혼부부 | O | O | 필요 |
| 다자녀 가구 | O | O | 필요 |
| 노부모 부양 | O | O | 필요(1순위) |
| 생애최초 주택구입 |
O | O | 필요(1순위) |
| 행정중심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
O | O | 불필요 |
| 구분 | 내용 |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 |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 |
| 청약통장 |
|
| 선정방법 |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 구분 | 내용 |
|---|---|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공공건설 임대 : 15%, 국민임대 : 30%) |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청약통장 |
|
| 선정방법 |
|
| 소득기준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인 자) |
| 구분 | 내용 |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내 |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청약통장 |
|
| 선정방법 |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결정(배점항목 :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 자녀 수, 세대구성, 청약 통장 가입기간) |
| 구분 | 내용 |
|---|---|
| 공급물량 | 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 |
| 청약자격 | 일반공급 1순위인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 및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 |
| 청약통장 |
|
| 선정방법 | 가점제,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구분 | 내용 |
|---|---|
| 대상주택 | 국민주택 |
| 공급물량 | 건설량의 20% 범위 내 |
| 청약자격 |
|
| 청약통장 |
|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구분 | 내용 |
|---|---|
| 대상주택 |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