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소유주택수,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청약가점계산기는 예상으로 점수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며,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설명 팝업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설명 팝업

청약통장 가입기간설명 팝업

가입자 생일

청약통장 가입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함(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가산)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 세대원의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 손녀를 포함)
    •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 부양
    • -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함
    •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 부양
    • -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
청약가점 빠른계산 결과
청약가점 빠른계산 항목, 입력결과, 점수 결과
항목 입력결과 점수 결과
종합점수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 "유의하세요"

명의대여, 대물변제, 자금조달 분양계약자

  • 진정한 분양계약 의사 없이 시행사ㆍ건설회사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명의대여), 공사대금 대신에 아파트를 받거나(대물변제), 시행사ㆍ건설회사의 중도금대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자금조달) 하는 경우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한편, 명의대여ㆍ대물변제ㆍ자금조달 분양계약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정상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했더라도)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된 납부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중도금

  •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로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또는 HUG에서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때에, 변경된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로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회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확장 공사비

  • 중도금 대출이자는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도금 무이자(시행사 대납) 조건의 분양계약이라 하더라도 분양보증사고 발생시에는 분양계약자가 이자납부 책임을 부담합니다.

원래의 납부기일이 분양보증사고 발생일 이후인 선납 중도금

  •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할인 등을 목적으로 원래의 납부기일보다 미리 납부(선납)한 중도금은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도금을 선납했더라도 ①원래의 납부기일이 분양보증사고 발생 날짜보다 이전인 선납중도금, ②HUG 명의의 계좌에 납부한 선납중도금은 예외적으로 보호됩니다.
  •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17가지 면책사항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 또는 공동관리 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
    •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주택임대보증을 비롯한 다른 보증이행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의 종류는 각 보증별로 차이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홈 페이지 각 보증별 보증약관을 참조 바람

  • 만화로 보는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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