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항목 | 입력결과 | 점수 결과 |
|---|---|---|
| 종합점수 | ||
| 무주택 기간 (3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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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수 (3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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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주택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 "유의하세요"
주택임대보증을 비롯한 다른 보증이행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의 종류는 각 보증별로 차이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홈 페이지 각 보증별 보증약관을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