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는 아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단, 프로그램별 세부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에서 확인 가능)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링크]
유형 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30%이상) “임차권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유형 ② 경 · 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 30% 이상)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형 ③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신탁사기, 이중계약 등) 으로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30%이상)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프로그램별 세부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에서 확인 가능
금융지원(무이자 제외)은 유형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수탁은행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금융 및 주거지원 피해확인서로 법률지원 지원프로그램(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소송대리 법률지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법률지원용 피해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대출 관련 세부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한도는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