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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및 갱신 시_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시 알아야할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계약 종료 시

계약 종료시

흔히 계약을 종료하고 집에서 나가고 싶으면 계약 종료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고 싶은데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계약 만기일 시점에서 2개월이 지나버리면 그 계약은 계약 기간만큼 한번 더 자동 연장돼요.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임대인이 퇴거 요구를 하거나 보증금 인상을 강요한다면 거절할 수 있어요. 이미 계약이 갱신되었으니까요.

계약일  /> 계약만기 2개월 전<계약갱신거절통지>필요 갱신거절통지가 없다면 같은조건으로 계약 갱신 > 계약만기일
해지할게요!  /> 3개월 후 >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해지 통보 이후 3개월 후 효력 발생
계약일  /> 계약만기 2개월 전<계약갱신거절통지>필요 갱신거절통지가 없다면 같은조건으로 계약 갱신 > 계약만기일
해지할게요!  /> 3개월 후 >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해지 통보 이후 3개월 후 효력 발생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해요. 이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꼭 기록을 남겨주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연락을 하고, 꼭 답장을 받아야 해요. 임대인의 답장이 없으면 내 의사가 임대인에게 닿지 않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기간에 임대인과 연락이 닿았다면 그 기록을 남겨놓도록 해요.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어떤 방법으로든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표현하고 임대인이 수용했다는 대답을 기록으로, 혹은 녹취로 남겨두세요.

만약에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세계약 종료에 불만이 있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일부러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해요.

내용증명?

증명하고 싶은 내용을 담은 서류를 우체국에 보내서 언제, 누구에게, 무슨 내용 을 보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제도예요. 문자나 메시지는 위조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내용증명은 공적으로 증명되는 문서이기에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어요.

공시송달?

법원에 서류를 보내 보관하게 하고, 사유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확인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임대인의 집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임대차 계약서에 주소가 적혀 있겠지만, 이사를 갔다거나 해외에 있다면 내용증명 서류를 받을 수 없겠죠. 또, 일부러 받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꼭 공시송달을 보내도록 합시다. 송달할 서류가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에게 도착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의사를 증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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