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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포털

보증가입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의뢰

사업소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활용 감정평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의뢰를 통해 선정된 감정평가기관에
공사와 보증신청인(임대사업자)이 공동 의뢰*하는 감정평가
*감정평가 의뢰서(별도 양식 제공) 제출, 수수료 납부 등 행정절차는 보증신청인이 수행

적용 가능 상품
·임대보증금보증(개인·법인)

[참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관 추천제란?
·평가기관 독립성 확보 및 임의선정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제도(감정평가기관 선정 및 감정평가결과 검증 진행)

  • 비대면 신청 채널 안내
    ·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 안심전세앱, 안심전세포탈
    ·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 인터넷보증
    ※ 관할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천의뢰 절차
  • 감정평가 의뢰서(별도 양식 제공) 제출, 수수료 납부 등 행정절차는 보증신청인이 수행

  • 해당 양식{[참고서식3] 임대주택 HUG 감정평가 공동의뢰서}은 각 감정평가기관과의 협의 하에 수정하여 사용 가능하나, 양식 내 붉은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수정 불가

그 밖의 주의 사항

※ 감정평가 신청 안내
· 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에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별도 양식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이 선택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별도양식 다운로드
*해당 양식([참고서식3] 임대주택 HUG 감정평가 공동의뢰서)은
각 감정평가기관과의 협의 하에 수정하여 사용 가능하나, 양식 내 붉은 글씨로 표시된 항목은 수정 불가

·예비감정을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기관 추천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감정평가 방식별 중복신청 제한 안내
·감정평가 신청 방식 또는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신청 방식 중 한 가지 방식만을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
신청 시 감정평가기관 추천일로부터 향후 6개월간 감정평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취소 시 제한사항 안내
·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감정평가기관 추천의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정평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보증 적용 안내
· 협회의 심사필증을 득하지 못한 감정평가서(협회의 감정평가심사 결과 '승인' 의견을 득하지 못한 감정평가서)는 보증신청·심사 절차에 사용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발급은 별도 신청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보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압류 등 권리제한, 연체 등 보증금지 사유 존재 등) 보증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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