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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조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의2 :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미반환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년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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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목록 조회: 임대사업자 성명/명칭(법인대표자 성명), 임대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말소사유, 말소일자, 공개 기준일로 구성
임대사업자 성명/명칭
(법인대표자 성명)
임대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말소사유 말소일자 공개 기준일
윤희 (- ) 2021-창원시성산구-임대사업자-5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888 블루밍 라포레동 B620호 (가음정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2호 2023-10-13 2024-12-31
주식회사어반라이트 (정우현 ) 2020-김포시-임대사업자-96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0-17 트루엘 파크스테이동 810호(장항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2호 2024-06-11 2025-12-31

* 위 임대사업자는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2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로 지정된 임대사업자로 기준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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