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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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신청 공고
임대인 사망으로 보증금회수를 위한 법률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상세내용 별첨 안내문 참고)
1. 지원대상 : 임대인 사망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상속인이 미확정*된 전세피해자**
* ① 상속개시 후 단독‧한정승인 전 또는 ② 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등 상속인 부재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소지자
2. 지원내용 :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대행 및 선임된 관리인 보수예납금 지원 (법원의 보정명령상 금원)
3. 접수기간 : ’26.7.1.(수) 10:00 ~ ’26.7.31.(금) 18:00 (온라인·방문·우편)
※ 7월 31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접수내역 확인 후 접수완료 문자 발송
◈ 온라인 : HUG 안심전세포털 > 전세피해자 지원 >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신청하기
◈ 우 편 :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 방 문 :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8개소), HUG 영업점(6개소)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②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1부, ③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소지하여 주민센터 방문 시 발급 가능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발급 가능)
4. 후속절차
2026년 6월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