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상대방이 집 주인(주택 소유자)가 맞는지는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kar.or.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개업 중개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 주택의 주소가 내가 계약하려는 집과 같은지,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 맞는지, 내가 임차하려는 주택 면적과 일치하는지
갑구 – 건물의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압류·가압류 등 권리침해사항은 없는지
을구 –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주택가격에 비추어 적정 수준인지
대리인이 집 주인(주택 소유자)를 대신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며, 위임장에 적힌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실제 대리인의 신분증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작일에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은 변경된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매수인(새로운 임대인)과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경우 신탁원부를 통해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전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등록 전입과 주택에 대한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뿐만 아니라 11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고, 온라인 채널인 모바일 앱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하나, 기업, 농협, 경남, 수협, 대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뒤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