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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툰 전세계약 체결 시 알아야할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HUGx루나파크] 전세사기 예방툰 7편

  • 2022-08-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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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루나파크 x HUG 전세사기 예방툰 7편 *전셋집을 구할 땐 누구나 엮인 돈 문제라곤 없는 깨끗한 매물을 원하지만, 그림) 등기부등본 올 클린~, 루나) 요즘 세상에 어디 그게 말처럼 쉽나요! 

 

 

많은 매물들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다. 융자가 1억 깔려있어요 *융자: 돈을 융통함 말하자면 빚. 담보대출이 5천 정도? *담보대출: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낸 빚. 근저당이 2억인 매물이에요~ *근저당:저당=담보 역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뜻 

 

 

상황) 이 집에는 빚이 깔려 있다. *용어는 모두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하다. 이런 집에 들어가는 건 누구에게나 찜찜한 일! 때로 임대인과 부동산은 이런 제안을 한다 못된집주인)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못된브로커)전세 계약합시다! 

 

 

근저당 등기 말소! 용어가 어렵지만 사실 개념은 심플하다. 전세금으로 목돈으로 들어오니 그 돈으로 깔린 빚을 갚아서 등기부등본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잘만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계약이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사기를 친다. 집주인)말로만 말소해준다고 해놓고 사실은 근저당 등기 말소 안할거지롱~ (소근소근) 세입자) 알아서 해주시겠지~ 

 

 

근저당 규모가 큰 집에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세입자는 언젠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다. 세입자) 이거 뭐야? 왜 근저당 말소 안됐어! 만약 경매 넘어가면 내가 후순위잖아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전세계약서부터 꼼꼼히 써야 한다. *특약: 잔금 지급일에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전세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받은 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루나) 구두약속을 믿지 말고 계약서에 써두자고요! 집주인) 칫... 못된브로커) 꼼꼼하긴...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에 미리 문의를 넣어보는 것도 좋다. 세입자1) 전세계약과 동시에 근저당 등기 말소 가능하죠? ㅁㅁㅁ씨(집주인)가 ㅁ월ㅁ일(계약일)에 말소하기로 하신 것 맞죠? 은행) 네 맞습니다~ 세입자2)이런 방법이 있었군! 

 

 

더불어 가장 좋은 것은 전세계약일에 세입자가 두 눈으로 임대인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세입자)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슈! 

 

 

가능하다면 채권자인 금융사 쪽으로 직접 보증금을 입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루나) 이 경우 반드시 전세 계약서에 보증금을 입금할 은행을 명시해달라고 하세요! 중개사) 일견 어려워 보이지만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아니 염려 마세요 *이 시리즈는 HUG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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