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김혜연 | 작성일 |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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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준
▪ 신규·갱신보증 : ‘23.8.31 신청건부터 적용(적용일 변경 : ‘23.7.31 → ‘23.8.31)
▪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적용(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변경사항
| 구분 | 현재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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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오피스텔 | ① KB시세 또는 부동산테크 中 선택 ② 공시가격 140% < 신 설 > ③ 1년 이내 매매가격 ④ 분양가격의 90% ⑤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 ① KB시세 또는 부동산테크 中 선택 ② 공시가격 140% ③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④ 1년 이내 매매가격 ⑤ 분양가격의 90% ⑥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
| 연립, 다세대 | ① 공시가격 140% < 신 설 > ② 1년 이내 매매가격 ③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 | ① 공시가격 140% ②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③ 1년 이내 매매가격 ④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 |
| 단독, 다가구 | ① 공시가격 140% ② 1년 이내 매매가격 ③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 ① 공시가격 140% ② 1년 이내 매매가격 ③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
| 2023년 1월1일 신청건부터 적용 | 2023년 5월1일 신청건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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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반건축물’심사 기준 확대 적용▶ 적용기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신규보증 신청건 *보증 갱신 신청건은 적용 예외 ▶ 심사대상 : 단독주택→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확대적용> ▶ 심사방법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시 기재여부 확인 *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전유부’를 기준으로 심사(‘표제부’는 심사대상 아님) 2.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적용기준 : 2023.1.1.일 이후 보증 신규* 신청건부터 *보증 갱신 신청건은 적용 예외 (150% 적용 가능) ▶ 주택가격 산정기준 中 공시가격 적용비율 : 150% → 140% 3. HUG 선정 기관에서 감정평가▶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만 보증심사 활용 (타 기관의 감정평가서 활용 불가) ※ HUG 선정 감정평가 기관 목록 바로가기 ☞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6.jsp | 1. 담보인정비율 조정▶ 적용기준 ▪ 신규보증 : ‘23.5.1 신청건부터 적용 ▪ 갱신보증 : ‘24.1.1 신청건부터 적용 ▶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100% → 90% 변경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경우, 보증 가입불가 ▶ 유의사항 ▪ ’24.1.1이후 갱신보증의 경우 위 요건 (90%비율)을 충족하지 않을 시 보증 갱신이 불가하여 전세보증금 감액 및 대출상환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감정평가 적용방식 변경▶ 적용기준 : 신규 및 갱신보증 신청건 ▶ 변경사항 (1)감정평가금액 적용순위 변경 -최우선으로 적용되던 감정평가금액을 후순위로 적용 * KB시세 또는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 적용 가능 (2)감정평가 유효기간 6개월 → 3개월 (3)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를 주택가격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