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심사기준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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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연 작성일 2023-07-24

전세보증 심사기준 변경사항 안내


2023년 8월 31일 신청건부터 적용


1.안심전세 앱 시세 보증 심사기준 반영

▶ 적용기준

▪ 신규·갱신보증 : ‘23.8.31 신청건부터 적용(적용일 변경 : ‘23.7.31 → ‘23.8.31)

▪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적용(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변경사항

채용절차 상세 : 구분, 전형내용
구분현재개선
아파트, 오피스텔① KB시세 또는 부동산테크 中 선택
② 공시가격 140%
< 신 설 >
③ 1년 이내 매매가격
④ 분양가격의 90%
⑤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① KB시세 또는 부동산테크 中 선택
② 공시가격 140%
③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④ 1년 이내 매매가격
⑤ 분양가격의 90%
⑥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연립, 다세대① 공시가격 140%
< 신 설 >
② 1년 이내 매매가격
③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
① 공시가격 140%
②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③ 1년 이내 매매가격
④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
단독, 다가구① 공시가격 140%
② 1년 이내 매매가격
③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① 공시가격 140%
② 1년 이내 매매가격
③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합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채용절차 상세 : 구분, 전형내용
2023년 1월1일 신청건부터 적용2023년 5월1일 신청건부터 적용
1.위반건축물’심사 기준 확대 적용

▶ 적용기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신규보증 신청건
*보증 갱신 신청건은 적용 예외
▶ 심사대상 : 단독주택→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확대적용>
▶ 심사방법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시 기재여부 확인
* 집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전유부’를 기준으로 심사(‘표제부’는 심사대상 아님)

2.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 적용기준 : 2023.1.1.일 이후 보증 신규* 신청건부터
*보증 갱신 신청건은 적용 예외
(150% 적용 가능)
▶ 주택가격 산정기준 中 공시가격 적용비율 : 150% → 140%

3. HUG 선정 기관에서 감정평가

▶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만 보증심사 활용 (타 기관의 감정평가서 활용 불가)
※ HUG 선정 감정평가 기관 목록 바로가기 ☞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6.jsp
1. 담보인정비율 조정

▶ 적용기준
▪ 신규보증 : ‘23.5.1 신청건부터 적용
▪ 갱신보증 : ‘24.1.1 신청건부터 적용
▶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100% → 90% 변경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경우, 보증 가입불가
▶ 유의사항
▪ ’24.1.1이후 갱신보증의 경우 위 요건 (90%비율)을 충족하지 않을 시 보증 갱신이 불가하여 전세보증금 감액 및 대출상환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감정평가 적용방식 변경

▶ 적용기준 : 신규 및 갱신보증 신청건
▶ 변경사항
(1)감정평가금액 적용순위 변경
-최우선으로 적용되던 감정평가금액을 후순위로 적용
* KB시세 또는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 적용 가능
(2)감정평가 유효기간 6개월 → 3개월
(3)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를 주택가격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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