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박정희 | 작성일 | 2021-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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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목록 게시
HUG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 제 7항에 의거 우선변제권을 승계받은 금융기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5 및 민사집행법 제 91조 제 4항에 의하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임차권 인수조건)하여야 하나,
우리 공사는 시세 대비 임차권 설정금액이 과다한 물건들의 경매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락인이 임차권을 인수하지 않도록 「대항력은 포기하고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겠다」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당해 경매절차에서 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잔여 채무는 원 채무자인 기존 임대인에게 구상하므로, 경매에 관심있는 예비 매수인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임차권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목록 1부
(※ 경매 응찰 전 반드시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 에서 조건을 한 번 더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