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가점제 적용방법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가점제 적용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안내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저축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당첨자
선정방법
순차별공급 가점제 40%, 추첨제 60%(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전용면적 85㎡
초과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초과당첨자
선정방법
- 추첨제(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 ※ 예외규정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① 무주택기간(32점) 적용기준

무주택기간 청약가점 산정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기준표 안내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점)
30세 미만 미혼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무주택자에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보유한자
    →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② 부양가족수(35점)

부양가족수 산정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기준표 안내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②
부양가족수
(35점)
0명
(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부양가족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③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부양가족수 산정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기준표 안내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