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가점제 적용방법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 전용면적 85㎡ 이하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
| 전용면적 85㎡ 이하당첨자 선정방법 |
순차별공급 | 가점제 40%, 추첨제 60%(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
| 전용면적 85㎡ 초과저축종류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
| 전용면적 85㎡ 초과당첨자 선정방법 |
- | 추첨제(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① 무주택기간(32점) 적용기준
|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① 무주택기간 (32점) |
30세 미만 미혼무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1년 미만 (무주택자에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② 부양가족수(35점)
|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② 부양가족수 (35점) |
0명 (가입자 본인) |
5 | 4명 | 25 |
| 1명 | 10 | 5명 | 30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3명 | 20 | - | -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③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
|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4년 미만 |
15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