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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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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조회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성명 등 공개

제도내용 : 민간임대주택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2에 따라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제도

※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공개 요건

  • 1.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2호)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대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3.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

공개내용 : 1.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2.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 및 말소일자

근        거 : 민간임대주택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도 도입 : ’23. 9. 29.부터 시행

공개된 정보 삭제 안내

안내사항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삭제하여야 하므로 민간임대정책과로 즉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증빙서류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민간임대정책과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44-201-4105)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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