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제도내용 : 민간임대주택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2에 따라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제도
※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공개 요건
공개내용 : 1.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2.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 및 말소일자
근 거 : 민간임대주택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도 도입 : ’23. 9. 29.부터 시행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삭제하여야 하므로 민간임대정책과로 즉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증빙서류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민간임대정책과 명단공개 담당자 앞 (☎ 044-201-4105)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