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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피해 예방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집은 든든하게, 도시는 생생하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 종료 및 갱신 시_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시 알아야할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보증금 돌려받고 안전하게 이사 나가기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지켜야 할 것

세입자의 대항력을 유지해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 등으로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잃게 돼요.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퇴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예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물론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일자, 임차보증금액, 전입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주민등록등본 등이에요. 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해서는 안 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이사나 전출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청구절차
1단계보증사고 발생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해 경매 혹은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HUG 영업점에 통지하고 사고통지서를 제출합니다.

2 단계이행 청구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보증서, 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명도확인서, 퇴거예정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요. 이때 HUG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참고하세요!

3 단계이행 심사

HUG에서 이행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4 단계대위변제

마지막으로 대위변제 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집을 비워주면(명도) 이행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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