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 금융상품개요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 매입확약이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증사고시 보증대상 건물을 일정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
- 사회임대 주택금융 지원상품
- 사회임대주택 PF보증 (건설형)
- 일반건설형
-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대출 (PF) 책임 보증
- 한도 : 총사업비의 70%
- 보증료율 : 0.22%~0.668% (심사등급별 상이)
- 토지임대부 건설형
- 임차된 토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대출 (PF) 보증
- 한도 : 일반건설형 동일 (단, 지자체 매입확약시 90% 이내)
- 보증료율 : 일반건설형 동일 (단, 지자체 매입확약시 0.1%)
- 담당부서 :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
- 사회임대주택 매입자금보증 (매입형)
- 매입형
-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물 매입을 위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 책임 보증
- 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액등
- 보증료율 : 연 0.278%(지자체 매입확약시 0.1%)
- 담당부서 :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
- 주택도시기금융자
-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
- 기간 : 8~20년, 1년 단위로 최대 10년 추가 연장 가능
- 금리 : 2%~2.8%(가구 규모별, 종류별 상이)
- 담당부서 : 사회임대주택 금융지원센터
- 사회임대주택 PF보증 (건설형)
- 임대리츠(기금 출·융자)
- 리츠형
- 민간·제안형
- 사회주택 허브리츠(母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지원
- 주택도시기금 출·융자+임대리츠PF 보증
- 사회임대주택 PF 보증, 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및 사회임대주택건설·매입자금 융자는 동일
- 담당부서 : 임대주택 금융센터
- 리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