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 보증신청인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아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사회적경제주체
- 보증금액
사회임대주택자금 관련 기금 건설자금 보증부대출 예정금액의 90%
-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상환기일까지
- 보증료율
연0.2% ~ 0.8%
(심사등급별 상이)
사회임대주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상세내용 펼치기
사회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인공사(HUG) 또는 기금 재수탁기관(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는기금 융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상품개요상세내용 펼치기
| 보증신청인 (주채무자) |
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아 8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시세대비 임대조건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회적경제주체*
*사회적경제주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 |
|---|---|
| 보증대상 | 사회임대주택 기금건설자금 대출 사업 |
| 보증채권자 | 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HUG) 또는 기금 재수탁기관(우리은행 등) |
| 보증금액 | 보증부대출 예정금액(대출금액-사업부지 담보가액)의 90% *토지임대부 사업등 사업부지에 근저당 설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업부지 담보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함 |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융자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
| 필수요건 | 연대보증인 보증신청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식보유자를 말함)가 연대입보하여야 함 |
| 보증해지 | 건물 준공 후 보증채권자의 담보취득(건물 근저당권 설정)시
*토지임대부 사업등 사업부지에 근저당 설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한 건물에 대한 대출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보증해지 |
| 보증사고 | 주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불이행시 |
| 보증이행 | 보증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손실보전 후 부족분을 대위변제 |
보증료 상세내용 펼치기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보증료율은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 적용사회임대주택 기금건설자금대출보증 보증료 정보표 : 보증료율은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적용 하는 정보표로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보증료율(연) 연 0.2% 연 0.5% 연 0.668% ※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매 1년마다 0.1%p를 가산하되, 최대 0.2%p까지 가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