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 건설자금융자
- 융자대상
임대사업자금을대출받는 차주
- 융자기간
최대 20년
- 융자한도
공동주택 최대100백만원/ 단독주택 호당 500백만원
- 융자이율
연2.0%~연2.8%(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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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사회적 경제주체등의부족한 재정,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저리의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실행하여 지원합니다.
상품개요 상세내용 펼치기
| 융자 신청인 |
임대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차주(사회임대주택 사업자*)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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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 가구(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
| 융자금액 | 순담보가격의 지역별 담보비율(70~80%)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정하되, 호당 융자한도, 소요자금 이하
(수도권 : 80%, 광역시 : 75%, 지방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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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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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기간 | 12년 ~ 20년 *1년 단위로 최대 10년 추가 연장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