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 PF보증(건설형)
- 보증금액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대출원금
-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의 상환기일까지
- 보증한도
총사업비의 70%
(단, 지자체 등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총사업비의 90%)
- 보증료율
연0.220%~연0.668%
(심사등급별 상이, 지자체 등의 매입 확약시 연 0.1%)
사회임대주택 PF보증
주거지원계층(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임대주택 사업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사업비에 대한 PF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입니다.
상품개요 상세내용 펼치기
| 보증신청인 (주채무자) | 임대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차주(사회임대주택 사업자*)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
|---|---|
| 보증채권자 | 주채무자에게 PF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 |
| 보증금액 | 보증채권자가 실행하는 대출원금 |
| 보증한도 | 총사업비의 70%이내(단, 지자체 등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총사업비의 90%) |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사업약정체결일)로부터 최종상환기일까지 |
| 보증필수요건 |
|
보증료 상세내용 펼치기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 일수 / 365 - 보증료율
보증료율은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적용사회임대주택PF보증(건설형) 보증료 정보표 : 보증료율은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적용 하는 정보표로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표 심사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보증료율(연) 연 0.220% 연 0.325% 연 0.668% ※ 단, 지자체 등의 매입확약시 연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