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 건설자금융자
이용절차 상세내용 펼치기
| 주체 | 구분 | 내용 |
|---|---|---|
| 사업자 → HUG | 융자신청 |
|
| 사업자 ↔ HUG | (HUG)융자심사 및 승인 |
|
| 사업자 ↔ HUG | 약정체결 |
융자조건에 따른 권리의무사항 등 약정체결 |
| HUG → 사업자 | 융자실행 |
융자실행 |
| 사업자 ↔ HUG |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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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상세내용 펼치기
| 서류명 | 비고 |
|---|---|
| 대출거래약정서 | |
| 추가약정서(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용) | |
|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 원본대조필 |
|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토지임대차계약서(또는 협약서) | |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 원본대조필 |
| 공사비 견적서 | |
| 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 원본대조필 |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