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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이용절차 정보를 주체 구분,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주체 구분 내용
사업자 → HUG 융자신청
  • 사업자 기금융자 신청
    •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신청하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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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HUG (HUG)융자심사 및 승인
  • 융자조건 심사
    • 대출금액 산정
    • 담보취득
  • 융자심사 결과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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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HUG 약정체결

융자조건에 따른 권리의무사항 등 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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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 사업자 융자실행

융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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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HUG 사후관리
  • 이자납부 연체관리, 원금상환기일 관리 등
  • 만기 일시상환

제출서류 상세내용 펼치기

보증상품 제출서류 정보를 서류명, 비고에 관한 정보 제공
서류명 비고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용)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원본대조필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토지임대차계약서(또는 협약서)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법인일 경우) 원본대조필
공사비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원본대조필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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