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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이용절차 정보를 주체, 구분,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주체 구분 내용
사업자 → HUG 융자신청
  • 사업자 기금융자 신청
    •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신청하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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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HUG (HUG)융자심사 및 승인
  • 융자조건 심사
    • 대출금액 산정
    • 담보취득
  • 융자심사 결과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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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HUG 약정체결

융자조건에 따른 권리의무사항 등 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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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 사업자 융자실행

융자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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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HUG 사후관리
  • 이자납부 연체관리, 원금상환기일 관리 등
  • 만기 일시상환

제출서류 상세내용 펼치기

보증상품 제출서류 정보를 서류명, 비고에 관한 정보 제공
서류명 비고
대출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용)
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 발행분)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매계약서(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분양계약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 사본 (법인일 경우) 원본대조필
기타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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