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보증기간 안내 이미지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상품분류 안내 이미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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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25 Q 공사는 부도이후 언제쯤 재개합니까?
A

보증이행방법을 결정하는 데 통상 3개월(사업주체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후 구체적인 공사재개시기는 업체 및 사업장별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4 Q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사를 계속한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합니까?
A

우리공사는 통상 제3자의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지만, 시행자나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우리공사 또는 기존 시공사가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도난 건설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업체인 경우에 당해 건설회사가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3 Q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이행으로 결정할 경우 개인별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

우리공사가 보증채무이행방법을 승계시공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선택하여 환급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세대에 한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22 Q 분양계약자가 환급이행 결정에 동의하면 바로 납입한 입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A

분양계약자의 2/3이상이 환급을 선택하여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환급이행청구서류를 모두 갖추어 우리공사에 제출하신 날로부터 1월이내에 환급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증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환급이행을 선택한 분양계약자라 하더라도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1 Q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도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권을 매입한자도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절차라 함은 분양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건설업체의 입주자명단에 매입자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20 Q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납부한 입주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회사가 부도ㆍ파산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11호) 다만, 분양계약해제의 사유가 보증사고 사유와 동일한 경우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 Q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으면서 이자는 분양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회사의 부도ㆍ파산시 중도금이자에 대해서도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대출금등의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9호)

18 Q 선납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선납금이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원래의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선납여부의 기준은 보증사고일 현재 원래의 납부기일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17 Q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에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6호)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전에 해당하는 입주금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 Q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입주금납부계좌외의 다른 납부계좌나 분양회사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입주금도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지정된 납부계좌 이외의 다른 납부계좌나 분양회사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주택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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