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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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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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 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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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착공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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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사업 분양하는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함
- 25 Q 공사는 부도이후 언제쯤 재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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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이행방법을 결정하는 데 통상 3개월(사업주체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후 구체적인 공사재개시기는 업체 및 사업장별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4 Q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사를 계속한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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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공사는 통상 제3자의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지만, 시행자나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우리공사 또는 기존 시공사가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도난 건설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업체인 경우에 당해 건설회사가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3 Q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이행으로 결정할 경우 개인별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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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공사가 보증채무이행방법을 승계시공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선택하여 환급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세대에 한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 22 Q 분양계약자가 환급이행 결정에 동의하면 바로 납입한 입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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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양계약자의 2/3이상이 환급을 선택하여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경우 환급이행청구서류를 모두 갖추어 우리공사에 제출하신 날로부터 1월이내에 환급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증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환급이행을 선택한 분양계약자라 하더라도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1 Q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도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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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권을 매입한자도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절차라 함은 분양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건설업체의 입주자명단에 매입자 본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20 Q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납부한 입주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회사가 부도ㆍ파산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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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11호) 다만, 분양계약해제의 사유가 보증사고 사유와 동일한 경우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19 Q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으면서 이자는 분양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회사의 부도ㆍ파산시 중도금이자에 대해서도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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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대출금등의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9호)
- 18 Q 선납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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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선납금이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원래의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선납여부의 기준은 보증사고일 현재 원래의 납부기일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17 Q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에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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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도금을 선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6호)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전에 해당하는 입주금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6 Q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입주금납부계좌외의 다른 납부계좌나 분양회사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입주금도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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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정된 납부계좌 이외의 다른 납부계좌나 분양회사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서는 분양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주택보증약관 제4조 제1항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