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 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는 특례 미적용)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제한 없음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 다만,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 부과될 수 있음
특례반환보증 신청 방법
    •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 비대면 보증 신청
      • - 공사 인터넷보증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특례형)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대출규제 완화) 실행 후 후속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특례(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

보증상품 개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 보증신청기한, 보증대상주택,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보증금액 , 보증한도, 보증조건, 위탁금융기관, 기타유의사항으로 구성됨.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 다만,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 부과될 수 있음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임대인의 후속 임차인
(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기존 임차인 포함)
※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부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확인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 포함)
      ※ 기존 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포함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함
    • ③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①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②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공사양식) 상 가구수와 건축물대장 상 가구수가 같을 것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다만,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 특례반환보증 관련 확인 사항
    • 임대인이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았을 것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는 임대인과 후속 세입자가 체결하는 신규 전세계약
        ※ 신규 전세계약 인정 범위
          ① 역전세 반환대출을 전제로 이미 후속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 후속 세입자와 체결하는 신규 전세계약
          ③ ①ㆍ②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갱신하는 전세계약을 포함함
      임대인이 보증료를 납부할 것(임차인이 납부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임대인 납부 원칙)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기타 유의사항
    •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로 구성됨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①
      • KB시세 (kbland.kr)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③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④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⑤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⑤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나. 그 외 주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그 외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분,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로 구성됨
      구분 적용순위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연립 다세대 ①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1.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③
      1.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④
      1.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단독·다중·다가구 ①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②
      1.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③
      1.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 감정평가 안내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율]
      아파트 : 연 0.13%, 아파트 외 : 연 0.15% / 할인, 할증 미적용(특례반환보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율 및 할인/할증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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