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보증금액
- 이주비대출원금, 부담금대출원금, 사업비대출원금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
상품분류
- 개인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착공 / 입주자모집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빈집정비·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 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사업비 · 이주비 · 부담금)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 - 정비사업 : 재개발 ·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빈집정비,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 계약 |
|---|---|
| 보증구분 | - 정비사업 : 조합원이주비대출보증, 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조합사업비대출보증, 조합초기사업비대출보증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조합원 이주비대출보증, 소규모주택정비조합원 부담금대출보증, 소규모주택정비 사업비대출보증, 소규모주택정비 초기사업비대출보증 |
| 보증채권자 |
|
| 보증채무자 | 보증채권자로부터 정비사업자금대출을 받는 차주 (개인은 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함) |
| 보증금액 | 이주비대출원금, 부담금대출원금, 사업비대출원금 |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
| 보증한도 |
|
| 기타 |
|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심사등급별 보증료율(연)
상품명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초기사업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0.304% 0.150% 0.427% 0.512% 0.568% 0.766% 0.858% 0.858%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0.304% 0.150% 0.449% 0.538% 0.597% 0.805% 0.901% 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