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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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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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보증서 발급일부터 최종 기성금 지급예정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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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착공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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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건설위탁)의 시공자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하도급거래(건설위탁)의 경우에 시공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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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권자 | 시공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 |
| 주채무자 |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 |
| 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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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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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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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
- 최저 연 0.171% ~ 최고 연 1.546%
특별할인
- 공사의 주택사업금융보증(PF보증)을 받은 경우 10%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