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닉재산 신고센터


우리 공사는 공사 임·직원 외 일반 국민이 공사 채무관계자와 관련된 은닉재산 정보를 신고하여 그 내용에 따라 채권을 회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고 및 조회하기



* 신고인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신고자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 보장.


*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수행하여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인증 시 등록하였던 휴대전화 번호가 달라지는 등 신고 당시 본인인증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하였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채무관계자의 제보 등으로 인하여 신고자가 위력 등을 행사하여 정보를 획득하거나 채무관계자에게 자진납부를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사기관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