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보증기간
상품분류
개인보증 / 거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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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 개요

상품 개요: 구분, 초기사업비, 사업비, 이주비, 분담금으로 구성됨
구분 초기사업비 사업비 이주비 분담금
보증대상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구역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보증 채권자 미래도시펀드, 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기관
보증 채무자 정비사업 시행자, 이주 대상자,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보증 금액 해당 비용에 대한 대출원금(보증한도 이내)
보증 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대출원금 상환 기일까지
보증 한도 총 사업비의 2%
(200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60% 종전 토지ㆍ건축물
평가액의 70%
분담금의 70%
시공자 요건 신용등급 CCC+ 신용등급 CCC+
책임준공
- -
기타
유의 사항
  • 시공자 변경 시심사평점 및 보증료율 재산정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

  • 이주비 대출 보증과 일괄 신청

  • 이주비 대출 보증 이용 시까지 사업비대출보증서 발급 일부 제한

  • 사업비 대출 보증과 일괄 신청

  • 사업비대출

-
  • 보증금지/제한 사유

    • - 심사평점이 70점 미만(초기사업비, 사업비) 또는 60점 미만(이주비, 분담금)
      - 신용조사 결과 채무불이행 또는 조세체납 정보
      - 단위사업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 신청 반려 또는 취소 처분
      - 인허가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공사가 위탁받은 융자업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연체 중인 경우
      - 주택법 제8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중인 경우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 대출금(지급보증 포함) 또는 카드개금(할부금융 포함)을 연체 중인 경우
      - 특수채권업체 또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채무불이행자(법원판결)
      -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한 경우
      - 공사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연대채무ㆍ보증채무에 대한 채무감면 또는 분할상환의 승인을 득한 경우 예외)
      - 공사에 대한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고객의 대표자(전문경영인 외),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발행주식의 30% 이상 보유한 경우)가 새로운 고객의 대표자, 경영실권자, 주주(상장법인은 최대주주인 경우)로 있는 경우
      - 속임수(위조, 변조 등)에 의하여 보증을 받고자 하거나 받은 경우
      - 분양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의 추징보증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공사 직원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의 입주금 관리에 불응하는 경우
      - 이주수요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보증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일할)
금융기관별 보증부 대출금리로 구성됨
구 분 심 사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초기사업비대출보증 0.843%/연 0.913%/연 0.978%/연
사업비대출보증 0.427%/연 0.512%/연 0.568%/연 0.766%/연 0.858%/연
이주비대출보증 0.304%/연
분담금대출보증 0.150%/연

※ 사업비대출보증의 보증료는 미래도시펀드가 보증채권자로 참여하는 경우 각 심사 등급별 보증료율에서 5% 할인된 보증료율(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

미래도시펀드

  • 다수의 금융기관이 투자하여 만든 집합투자기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조성하는 정책펀드
  • 공사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한 민간 운용사가 직접적인 펀드 조성ㆍ운용을 담당하되, 주요 운용기준은 정부·공사 등과 협의하여 수립

  • 초기사업비대출보증은 미래도시펀드 융자가 보증 필수 조건, 사업비대출보증의 경우 미래도시펀드에서 융자 시 보증료 할인(5%↓)

- 미래도시펀드 구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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