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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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진단을 통해 하자보수보증 이행청구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 이행청구요건에 대한 질문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별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 이행청구요건에 대한 질문은 총 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별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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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님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HUG의 하자보수보증이 발급되어 있습니까? 도움말(1)
하자보수보증 이행청구요건 자가진단 누적 조회 : 19,370 건
*하자와 담보책임기간이란?
하자는 크게 시설공사별 하자와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보 등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또는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는 크게 시설공사별 하자와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1년 | 수장목, 유리, 미장, 수장, 칠, 도배, 잔디 심기, 금속, 조명설비 공사 |
| 2년 | 토, 석축, 옹벽, 배수 포장,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조적공사 등 |
| 3년 | 포장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구조용철골공사 등 |
| 4년 | 철근콘크리트 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보 등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또는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5년 | 보· 바닥 및 지붕 |
| 10년 |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서 상의 보증채권자(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단 포함)입니다.
고객님의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 사고에 해당합니다.
공사는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이행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사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마치거나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자보수 이행을 최고합니다.
최고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마치지 않거나, 보증채권자가 동의한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증이행 청구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사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이행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사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마치거나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자보수 이행을 최고합니다.
최고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마치지 않거나, 보증채권자가 동의한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증이행 청구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사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사고 전 보증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에 하자범위 등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사에 보증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 공사는 이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사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증사고 전 보증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에 하자범위 등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사에 보증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 공사는 이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사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와 담보책임기간이란?
하자는 크게 시설공사별 하자와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 파손 · 누수, 작동 · 기능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하자 원인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합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보 등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발생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37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는 크게 시설공사별 하자와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 파손 · 누수, 작동 · 기능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하자 원인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합니다.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2년 | 미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등 마감공사 |
| 3년 | 냉난방, 옥외급수, 급·배수, 가스설비, 창호, 조경, 전기·전력,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시설, 단열공사 등 |
| 5년 | 대지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 등 |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보 등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발생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37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서 상의 보증채권자(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단 포함)입니다.
고객님의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먼저 구성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 사고에 해당합니다.
공사는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이행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사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마치거나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자보수 이행을 최고합니다.
공사는 최고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마치지 않거나, 보증채권자가 동의한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사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이행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사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마치거나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자보수 이행을 최고합니다.
공사는 최고에도 불구하고 건설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마치지 않거나, 보증채권자가 동의한 하자보수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사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사고 전 보증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에 하자범위 등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사에 보증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 공사는 이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사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증사고 전 보증채권자와 주채무자 간에 하자범위 등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사에 보증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 공사는 이에 대한 정당성 판단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사 관할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