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본 진단을 통해 고객님이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이행 청구요건을 갖추고 있으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보증채무이행 가능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별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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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보증사고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된 경우(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말함)로서 해당 종료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계약종료일 22.3.1. 이라면 22.5.1. 다음날인 22.5.2.부터 보증이행 청구 가능)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배분) 후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임대보증금 1억, 공사 보증금액 1억, 배당금액 6천만원인 경우 4천만원을 보증이행 청구 가능)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이행 자가진단 누적 조회 : 29,303 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생기며, 대항요건을 갖추고 ③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대차계약 개시일(개시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전출(주민등록 이전)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으시거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퇴거 및 전출(주민등록 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보증조건 변경(권리침해 추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상태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임대사업자가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주택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발생)로 변경되고, 그 후 임대사업자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권리침해가 추가되어 보증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보증이행이 거절됩니다.
※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경·공매 발생: 임대주택에 경·공매 발생 시 공사에 알려야 하며, 임차인 또는 공사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추후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종료(갱신거절) 통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내용증명 도달, 문자메세지의 경우 답장)를 이행청구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경과"라는 보증사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보증이행이 거절됩니다.
▣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말소하면 안됩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전출(주민등록 이전)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으시거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칠 때까지 퇴거 및 전출(주민등록 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보증조건 변경(권리침해 추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상태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임대사업자가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주택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발생)로 변경되고, 그 후 임대사업자가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권리침해가 추가되어 보증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보증이행이 거절됩니다.
※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 경·공매 발생: 임대주택에 경·공매 발생 시 공사에 알려야 하며, 임차인 또는 공사가 배당요구를 하여야 추후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종료(갱신거절) 통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기 2개월 전(2020.12.10.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내용증명 도달, 문자메세지의 경우 답장)를 이행청구 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 경과"라는 보증사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보증이행이 거절됩니다.
▣ 임차권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공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말소하면 안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임대차계약이 지속)되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임대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아래의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거절(종료의 의사표시)을 통지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내용증명, 공시송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보증사고에 해당하여 공사에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거절(종료의 의사표시)을 통지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내용증명, 공시송달)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보증사고에 해당하여 공사에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영업부서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이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은 보증이행 대상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절차로 제출서류 등 이행심사를 통해 결과가 확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법원 착오 등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이행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사 등 주민등록을 이전(전출)하고자 하시는 경우 반드시 전출 가능여부를 공사 담당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법원 착오 등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이행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사 등 주민등록을 이전(전출)하고자 하시는 경우 반드시 전출 가능여부를 공사 담당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삼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임차인이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고)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고)
· 임차인이 ①주택의 인도와 ②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고)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