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진단을 통해 고객님이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이행 청구요건을 갖추고 있으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는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보증채무이행 가능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별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1. 아래의 보증사고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까?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된 경우(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말함)로서 해당 종료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계약종료일 22.3.1. 이라면 22.5.1. 다음날인 22.5.2.부터 보증이행 청구 가능)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배분) 후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임대보증금 1억, 공사 보증금액 1억, 배당금액 6천만원인 경우 4천만원을 보증이행 청구 가능)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이행 자가진단 누적 조회 : 29,30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