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정의

  1. 1.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된 경우(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말함)로서 해당 종료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때
  2. 2.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3. 3. 보증기간에 주채무자가 파산ㆍ부도, 사업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

보증사고정의-책임내용

  1.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2. 2. 공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분양전환

청구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임대보증이행편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공사소정양식: 1. 보증이행청구서, 2. 대위변제증서, (일부보증) 확약서. 고객준비서류: 4.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5.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가능 서류, 6. 임대보증금 납부 증명 서류, 7.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8. 부동산등기부 등본, 9. 주민등록초본, 10. 통장사본, 11. 인감증명서, 12. 신분증 사본 

제출서류-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 보증사고별 제출서류로 구성
  1.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다운로드
  2. 2. 대위변제증서다운로드
  3. 4.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은행이 보관중인 경우 사본 제출 가능)
  4. 5. 임대차계약종료 확인 가능 서류
    • ①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문자, 카카오톡 : 수신인 전화번호, 날짜가 표기되어야 하며 임대인의 답장이 있어야 합니다.
    • - 녹취록 : 수신인 전화번호, 통화 날짜가 표기되어야 하며,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어야 합니다.
    • - 내용증명 : 발송서류 사본 및 도달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 계약종료확인서, 중도해지합의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공시송달 : 공시송달 결정문 및 송달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 ※(중요) 계약종료확인서는 보증사고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기간 경과 후 제출 시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② 경공매 후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경우 : 배당표 등 임대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5. 6. 임대보증금 납부 증명 서류
  6. 7.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7. 8. 부동산등기부등본(임차권등기 이후 발급)
  8. 9. 주민등록초본(임차권등기 이후 발급)
  9. 10. 통장 사본(전세대출 받은 경우 은행 지점명의 통장 + 금융거래확인서)
  10. 11.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인감도장 지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11. 12.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12. 13. 기타심사에 필요한 서류(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승계증빙자료,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등)
※ 공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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