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안내
보증사고정의
- 1.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된 경우(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 행사 등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말함)로서 해당 종료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때
- 2.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 3. 보증기간에 주채무자가 파산ㆍ부도, 사업포기 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여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
보증사고정의-책임내용
-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 2. 공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분양전환

제출서류-이행청구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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