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액
매입약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90% 이내 또는 매입약정상 토지비의 30%이내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상품분류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사업
 
  • 보증책임시기:시공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시공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보증책임내용:주택의 시공 이행 또는 주택조합의 손해금을 지급합니다. 
  • 신축 매입약정 이행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받는 사업비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보증상품 개요 : 보증신청인,대출은행,보증대상사업,보증한도,필수요건,보증금액,보증기간에 관한 정보 제공
보증신청인
(주채무자)
  •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
대출은행
(보증채권자)
  • 사업자에게 대출 실행하는 금융기관으로 HUG와 업무협약한 전담 은행(우리, 농협)
보증대상사업
  • 30세대(호) 이상의 신축매입약정 사업 주택(기숙사·다중주택 제외)
  • 30세대(호) 이상의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LH 공모사업)
보증한도

    □ 총사업비에 대한 보증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보증한도: 수도권, 그 외 지역 보증한도에 관한 정보 제공
수도권 총 사업비의 90% 이내
그 외 지역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총 사업비: 매입대금의 85% 이내. 단, 매입기관과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은 매입대금의 90% 이내(2024년 11월 15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 초기사업비에 대한 보증

  •   매입약정상 토지비의 30% 이내

* 총사업비에 대한 보증과 초기사업비에 대한 보증은 병행 불가

필수요건
  • 토지비의 10% 이상 사업자 자기자본 선투입
  • 시공자 요건
    • 책임준공 의무 확약
    • HUG 신용평가등급 C등급 이상(또는 시공능력평가순위 700위 이내/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이상)
    • HUG 고객상시모니터링 ‘경보’등급 아닐 것
  • HUG 또는 지정 부동산 신탁회사에 사업부지 신탁
보증금액

    □ 총사업비에 대한 보증

  •   토지비(부지 매입에 수반되는 비용 포함)
  •   건축비 및 기타비용(실행공정률에 따라 분할 보증)

    □ 초기사업비에 대한 보증

  •   토지비(선투입금액 및 토지확보지원금 제외한 금액)
  •   초기사업비(착공을 위한 초기 사업비)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최종 대출원금 상환기일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기간(일수/365) × 보증료율
  • 보증료율 : 0.441% (단, 관리형 토지신탁인 경우 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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