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주택 특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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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매입약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90% 이내 또는 매입약정상 토지비의 3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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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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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기업보증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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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사업
- 신축 매입약정 이행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출받는 사업비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 보증신청인 (주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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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은행 (보증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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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대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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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도 |
□ 총사업비에 대한 보증
* 총 사업비: 매입대금의 85% 이내. 단, 매입기관과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은 매입대금의 90% 이내(2024년 11월 15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 초기사업비에 대한 보증 * 총사업비에 대한 보증과 초기사업비에 대한 보증은 병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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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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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 |
□ 총사업비에 대한 보증
□ 초기사업비에 대한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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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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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기간(일수/365) × 보증료율
- 보증료율 : 0.441% (단, 관리형 토지신탁인 경우 0.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