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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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총공사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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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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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 ~ 약정 보증기간 만료
(최대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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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 개인보증 / 사용검사(사용승인)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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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
- 다운로드 바로가기 최저설계기준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 단독주택의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상품 개요
| 보증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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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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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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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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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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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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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 0.771%
특별할인
- 단일사업장에 단독주택 준공보증과 함께 발급 시 품질보증료율 5% 할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