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부채비율 시뮬레이션
[단순참고용] 본 화면은 보증심사 요건인 부채비율 및 담보권 비율 계산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보증심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단순참고용임 알려드리니 이 점 부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대주택등록일 및 임대차계약체결일 확인)
ㅁ 공시가격 적용비율 ★ 임대주택등록일이 '25.6.3.일 이전인 경우, <기존>비율 적용, '26.7.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 비율 적용. 그 외는 <변경>비율 적용
<기존>
| 구 분 | 9억원 미만 | 9~15억원 | 15억원 이상 |
|---|---|---|---|
| 공동주택 | 150% | 140% | 130% |
| 단독주택 | 190% | 180% | 160% |
| 오피스텔 | 120% | ||
<변경>
| 구 분 | 9억원 미만 | 9~15억원 | 15억원 이상 |
|---|---|---|---|
| 공동주택 | 145% | 130% | 125% |
| 단독주택 | 190% | 170% | 160% |
| 오피스텔 | 120% | ||
부채비율 = 주택가격 대비 저당권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증요건인 90% 이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계산식 = [저당권설정금액(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 다만, 임대주택 등록일이 '24.12.31일 이전이고,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 '26.6.30일 이전인 경우 100% 이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담보권비율 = 주택가격 대비 저당권설정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증요건인 60% 이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계산식 = 저당권설정금액(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 주택가격
1. 주택가격 산정기준
| 구 분 | 아파트ㆍ오피스텔 | 연립ㆍ다세대 | 단독ㆍ다중ㆍ다가구 | 주택 외 |
|---|---|---|---|---|
| ① 택1 |
●공시가격 × 적용비율(국토부 고시 기준) 또는
기준시가(오피스텔) × 적용비율(국토부 고시 기준)
(아파트) 조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주택->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오피스텔) 조회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시가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KB부동산 시세(onland.kbstar.com)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www.rtech.or.kr) -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KB시세 및 부동산테크 시세 하위가, 아파트(최저층 제외)는 일반가 적용 |
●공시가격 × 적용비율 (국토부 고시 기준) 조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주택->공동주택공시가격 조회 |
●공시가격 × 적용비율 (국토부 고시 기준) 조회방법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주택/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조회 |
●기준시가(상업용 건물) × 적용비율(국토부 고시 기준) 조회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시가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 ② | ● 토지 공시지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가격 × 기준시가 적용비율(국토부 고시 기준) 조회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이택스(https://www.etax.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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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 1년 이내 해당 세대의 등기사항증명서 상 매매가격 | |||
| 비고 | ● 주택유형에 맞추어 ①,②,③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공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해당 감정평가금액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 ①은 가장 높은 값 적용 * ②는 ①이 없는 경우에만, ③은 ①, ②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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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가표준액 산정
① 임대인이 제출한 취·등록세·재산세 영수증 상 시가표준액(주택, 건물, 토지) × 120%
※ 유효기간 : 보증신청일 기준 (취·등록세) 2년 이내, (재산세) 1년 이내 납부분
- 취.등록세 납부확인서 : (온라인) 민원24, 위택스 / (오프라인) 구청 세무과
- 재산세 영수증 : 구청 세무과 → 재산세 납부 내역서(“과세내역서 포함“으로 발급)
② {위택스(or etax)상 건물 시가표준액 + 공시지가(*해당지분)} × 120%
<자주하는 질문>
3. 공실 임대보증금 적용(최우선변제금)_단독/다가구/다중주택 또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주택에 한함
| 구 분 | 기준시점 | 지 역 | 최우선변제금 |
|---|---|---|---|
| 주택 | ’23.2.21.~ | 서울특별시 | 5,5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 4,800만원 | ||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 2,800만원 | ||
| 그 밖의 지역 | 2,500만원 | ||
| 상가 | ’19.4.2.~ | 서울특별시 | 2,200만원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1,900만원 | ||
| 부산시(기장군 제외), 그 외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300만원 | ||
| 부산시(기장군),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그 밖의 지역 | 1,0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참조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해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해제 지역 포함)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