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전세보증금보증
- 임대보증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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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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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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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기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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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자금보증
- 고분양가 심사제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이행
- 임대보증금보증보증이행
- 청년전용 월세대출보증
총 4 건
- 4 Q 조합주택시공보증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2조에 따르면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LH등이 아닌자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경우 시공사는 조합에 시공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3 Q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A
"보증회사"라 함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주채무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시공자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공사계약에 기재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2 Q 조합주택시공보증
-
A
"보증회사"라 함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말합니다.
"주채무자"라 함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시공자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이행의 협조 또는 공사비의 지급중지를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이행을 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공사계약을 이행
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1 Q 인.허가보증
-
A
"주채무자"라 함은 이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인·허가를 받은 시행자를 말합니다.
"보증채권자"라 함은 인·허가권자를 말합니다.
"보증사고"라 함은 주채무자가 앞면에 기재된 인·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